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2015-08-11
- 시행
- 2015-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26호
- 가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민안전처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하는 등 그 구성을 정비안 제14조
- 나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를 위해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 등록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정비안 제23조
-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25조의2
- 라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이라 하더라도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로 인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제28조
- 마
그 밖에 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타타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민안전처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하는 등 그 구성을 정비(안 제14조)
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를 위해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 등록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정비(안 제23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25조의2)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이라 하더라도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로 인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제28조)
마. 그 밖에 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타타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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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1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2015-08-11
- 시행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