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9
- 공포
- 2018-08-14
- 시행
- 2018-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만드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7.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표지에 관한 업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소비자가 물품 선택이나 피해 예방,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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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등록표지가 부여된 물품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등의 기본 정보, 유통이력정보, 결함 정보, 품질인증 정보 등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 2. 피해구제 제도 및 절차안내 정보, 피해구제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 정보 등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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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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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표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마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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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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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5-09
- 공포2018-08-14
- 시행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