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65호
개정이유 — 지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만 인정함안 제39조제2항
-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정평가액 적용 조건 강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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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변경 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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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예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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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기숙사,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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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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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