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6
- 공포
- 2023-12-08
- 시행
- 2023-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74호
개정이유 — 1·2차 시험으로 구분된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료 납부 규정이 분리되었으나 반환 규정은 분리되지 않아 2차 시험을 취소하는 응시자에게는 수수료 반환 규정이 불비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사 실무훈련 근무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2차 시험을 취소하는 응시자에게도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한국부동산원을 감정평가사 실무훈련과정의 현장실습근무지에 추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실무수습 현장실습 근무지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시료 반환 기준의 합리적 조정
1차와 2차 시험이 분리되어 접수되는 상황에 맞춰, 각 차수별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응시료를 돌려받는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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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변경 전
현재는 1차 시험을 기준으로 응시료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어, 분리된 2차 시험 취소 시 수수료를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변경 후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③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시험 (…현행과 같음…) 5. 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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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실무수습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제12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실무수습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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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감정평가사가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익히며 숙련도를 쌓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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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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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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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4
- 예고 종료2023-10-16
- 공포2023-12-08
- 시행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