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7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8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 사무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개정(`20.2.12 시행)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
- 가
감정평가업자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시 국토부장관에 신고하고, 국토부장관은 신고된 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나감정평가업자가 고용인에 대하여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식 규정안 별지 제15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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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정평가업자가 소속 감정평가사나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 및 종료 시 신고 의무
감정평가업자가 소속 감정평가사나 사무직원을 고용할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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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감정평가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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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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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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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6
- 예고 종료2020-01-17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