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3
- 공포
- 2010-01-19
- 시행
- 2010-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59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중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도록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의뢰인의 이해를 돕고 감정평가서의 품질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감정평가서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정하여 감정평가의 충실성과 업무효율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감정평가서에 평가액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 토지를 비교한 내용, 건축물의 평가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와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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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3
- 예고 종료2009-12-03
- 공포2010-01-19
- 시행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