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14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12호
개정이유 — 분양전환 가격 부실 감정평가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의 후속대책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감정평가사와 의뢰인 등과 이해관계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기재안 제13조제2항제3호 신설, 별지제1호서식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채무자,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자 함
- 나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구체화안 제13조제3항제1호, 제3호 신설, 별지 제1호서식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서술토록 명시화하고자 함
- 다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시 그 밖의 요인 보정 근거 구체화안 제14조제3항제5호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구체화하고자 함
- 라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법인 대표사원이 서명하도록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대표사원이 서명이나 날인하도록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등과 이해관계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기재(안 제13조제2항제3호 신설, 별지제1호서식)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채무자,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자 함
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구체화(안 제13조제3항제1호, 제3호 신설, 별지 제1호서식)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서술토록 명시화하고자 함
다.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시 그 밖의 요인 보정 근거 구체화(안 제14조제3항제5호)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구체화하고자 함
라.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법인 대표사원이 서명하도록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대표사원이 서명이나 날인하도록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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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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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14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