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2
- 공포
- 2018-10-23
- 시행
- 2018-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99호
개정이유 — 사회적 약자 배려, 시험 공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제도 개선하고자 함
- 가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합격에 필요한 영어점수 기준을 마련별표2
- 나감정평가사 시험시행공고를 일간신문에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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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합격에 필요한 영어점수 기준을 마련(별표2)
나. 감정평가사 시험시행공고를 일간신문에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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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3
- 예고 종료2018-09-12
- 공포2018-10-23
- 시행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