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1-02
- 시행
- 2014-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 오기 등 현행 법령의 체계ㆍ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 가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 개정안 제13조제3항제2호
- 나기관 명칭 및 회계용어 변경안 제24조
1)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수정대차대조표’를 ‘수정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다별지 서식 중 잘못 표기된 한자 개정별지 제1호·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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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 개정(안 제13조제3항제2호)
나. 기관 명칭 및 회계용어 변경(안 제24조)
1)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수정대차대조표’를 ‘수정재무상태표’로 변경함
다. 별지 서식 중 잘못 표기된 한자 개정(별지 제1호·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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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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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1-02
- 시행201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