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2-01-2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6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사 등록과 중복되는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되었음. 이에,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 시 사무소 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 손해배상이 결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중 실무훈련과정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안 제8조
감정평가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제1차 시험의 경우 4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4만원으로 정함
- 나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관련안 제11조, 제12조
실무수습 중 실무훈련과정을 당초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현장실습근무지에서 한국부동산원을 제외함
- 다손해배상 사실보고안 제19조의2
손해배상이 결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법인등의 명칭 및 소재지, 배상금액 및 사유 등으로 정함
- 라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안 제19조의3
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구체화 함
- 마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등별지 제9호, 제9호의2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사무소 개설신고서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등록신청 시 사무소 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신고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변경사항 신고를 위한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실무수습 기간 및 절차를 개선하며,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 관련 보고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정평가사 시험 수수료 현실화
그동안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던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1차와 2차 모두 각각 4만원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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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변경 전
현재는 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의 수수료가 유지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4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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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응시수수료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감정평가사시험부터 적용돼요. 또한 감정평가서 보존기간 관련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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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무소를 의미하며, 법률에서 이들을 통합하여 부르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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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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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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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5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2-01-2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