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정평가 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서 공적 감정평가 선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금·임대보증금 관련 감정평가,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관련 감정평가 등 공적 감정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위 법령·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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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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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