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8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함.
- 나
고용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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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함.
나. 고용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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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5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2023-09-26
- 시행202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