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모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수행의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 보완 필요, 고용보험험심사위원회 예를 원용하여 고용보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보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의 업무 공백 방지
고용보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위원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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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
어떤 직무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로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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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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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8
- 예고 종료2023-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