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2
- 공포
- 2023-10-18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2호
개정이유 — 물류기업이 농수산물 및 식품, 의약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382호, 2023. 4. 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의 명시를 통해서만 요청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온물류 물류공동화 품목을 정함안 제17조의2
- 나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및 주소 등 사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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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8
- 예고 종료2023-09-22
- 공포2023-10-18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