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1
개정이유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 관리 업무는 현재 지방이양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업체 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업체 등 업체 난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법에서는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혼란 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구분 및 명확화하고자 함.
- 가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 명확화안 제30조의2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 나등록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51조제3항
1)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록업무를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물류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등의 접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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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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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9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