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94호
개정이유 — 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폐지현행 제9조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 나신설된 ‘녹색물류 및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3조의2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현 물류 부문 ‘녹색물류협의기구’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폐지하되, 종전과 같은 기능은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기구를 현행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로 두는 방식으로 통·폐합
- 다신설 전문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4조
- 라‘녹색물류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제도 폐지현행 제48조의2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 마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51조
종전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녹색물류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 조문순에 따라 각 호 번호 재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물류 정책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존 위원회 및 제도 폐지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따라 기존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제도와 '녹색물류협의기구' 관련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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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변경 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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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구성된 녹색물류협의기구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문위원회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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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폐합
여러 개의 조직이나 기능을 하나로 합치거나, 비슷한 성격의 것을 하나로 묶어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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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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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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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