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2
- 공포
- 2023-10-18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3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379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에 차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할 시설을 구체화(안 제54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정 시설의 점용 허가 시 협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협의 대상 시설 구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차에 탄 채로 식품을 살 수 있는 시설이나 그 진출입로를 설치할 때, 도로관리청이 해당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변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인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인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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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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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도로를 공공의 목적이나 특정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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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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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2
- 예고 종료2023-09-22
- 공포2023-10-18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