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10-25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6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에서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구간에 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및 관광정보 등을 제 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등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 한 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협의체 구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관광도로관리계획의 내용영 제47조의2 신설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시 노선번호·노선명, 관계기관 협의 내용·결과,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이용자 편의시설 등 포함
- 나관광도로의 정보영 제47조의3 신설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운영 시 교통량, 교통수단, 통행제한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와 관광지·관광단지,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포함
- 다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영 제47조의 4 신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광정보체계 운영과 관련된 정보공유 또는 관련 시스템 연계, 협의체 구성·운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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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2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10-25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