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31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 심한 강우 시 지하차도 통제를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강우 등으로 인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도로의 부속물의 종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하차도에 비 등으로 침수 위험이 커지면 도로관리청이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고, 도로 부속물 목록을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하차도 침수 위험 시 긴급 통행제한 기준 추가
지하차도에 강우 등으로 침수 위험이 늘어나는 경우를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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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8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하차도에 강우 등으로 인해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를 긴급 통행제한 기준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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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두 가지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도로 부속물 목록)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해요. 이는 개정 도로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보여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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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로관리청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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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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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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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9
- 예고 종료2026-03-31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