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0
- 공포
- 2025-02-07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52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 (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 작성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도로공사 종류와 작성된 도로대장을 제출하는 방법 및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로대장 작성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도로공사 종류와 작성된 도로대장을 제출하는 방법 등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 나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업무 마련안 제50조의3 신설
- 다도로대장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7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로대장 작성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도로공사 종류와 작성된 도로대장을 제출하는 방법 등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업무 마련(안 제50조의3 신설)
다. 도로대장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7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5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5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9
- 예고 종료2025-01-20
- 공포2025-02-07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