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4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로관리청이 일정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도로의 부속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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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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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3
- 예고 종료2025-07-14
- 공포2025-07-29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