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7
- 공포
- 2024-10-25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4호
개정이유 —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요청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 배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관광 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도로점용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안 제22조의2 신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나관광도로의 지정 및 관광도로정보체계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신설
1) 도로관리청이 작성ㆍ제출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관광도로에 속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관광도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등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관광도로명,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등으로 정함.
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기준안 제58조제2항제5호 신설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도로법에 맞춰 도로 노선 타당성 검토 사유, 관광도로 지정 절차, 승차구매시설 도로점용허가자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를 정한 내용이에요.
핵심
도로 노선 타당성 검토 사유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폐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를 정했어요.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택지 사업은 100만제곱미터 이상, 공장 설립 등은 30만제곱미터 이상, 관광지 조성 등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예요. 공항·철도·항만 개발 사업도 포함돼요. 여러 번에 나눠 개발해도 전체 면적으로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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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개발사업 등 검토 사유를 주택·택지(100만㎡ 이상), 공장 설립 등(30만㎡ 이상), 관광지 조성 등(10만㎡ 이상), 교통시설 개발 사업 등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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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개정된 도로법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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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로관리청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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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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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3
- 예고 종료2024-09-27
- 공포2024-10-25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