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11-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54호
개정이유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신고를 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전세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4 및 제5호의5
-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내역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쟁 등 발생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 정보를 추가하여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인중개사 정보의 신고 항목 추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 포함)을 신고할 때,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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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정보를 신고 항목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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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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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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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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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