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2호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 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고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등 발생 시 해제신고안 제5조
법 제3조의2에 따라 계약 해제등 발생 시 해제신고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나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대한 준용규정안 제5조의2
부동산 거래의 신고, 변경 또는 정정신고, 해제 등 신고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고자 함.
- 다
외국인등의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취득 신고 제출서류 등 외국인등의 신축 등 건축물 취득 신고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정·변경 및 해제신고의 대행 제출과 전자문서 접수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제신고 절차의 구체화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시,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판결문이나 사유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변경 전
해제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상태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등은 단독으로 가능하며 다른 당사자의 거부 시 단독 신고가 가능한 경우 판결문이나 사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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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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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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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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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8
- 예고 종료2019-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