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2018-12-10
- 시행
- 2018-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8호
개정이유 —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시장관리 투명화 및 불법행위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내용 수정안 별지 제1의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에 기존 부동산 보유여부 및 현금 증여, 상속 금액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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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내용 수정(안 별지 제1의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에 기존 부동산 보유여부 및 현금 증여, 상속 금액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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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 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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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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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5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2018-12-10
- 시행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