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10-27
- 시행
- 202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97호
개정이유 —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2조제9항, 별지 제1호의3서식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거래 시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
- 나전자서명 특례안 제22조제3항
전자서명 특례 조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2조제9항, 별지 제1호의3서식)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거래 시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
나. 전자서명 특례(안 제22조제3항)
전자서명 특례 조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9-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0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1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10-27
- 시행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