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82호
개정이유 —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는 등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정비제19조, 제21조, 제21조의3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사업장의 계속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나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 개선제84조, 제86조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고 고임금 근로자,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다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함
- 라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제104조의5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9596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와 고령 구직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모 육아휴직 지원 확대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동안의 급여와 상한액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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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3
변경 전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사업장의 계속 고용 의무 및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과거 2년 내 고용조정 후 6개월 내 일정 비율 이상을 이직시킨 경험이 있는 경우 신규 지원을 제한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간이 도래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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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항에 따라 2024년 2월 9일이나 7월 1일에 시행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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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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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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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