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7
- 공포
- 2023-11-16
- 시행
- 2023-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종전 국립학교 설치령 입법예고(2023. 3. 31. ~ 5. 10.) 시 제출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 대상을 확대하고 총장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무국장 임용 대상 확대 및 전문성 활용
기존에 일반직공무원만 맡을 수 있었던 사무국장 자리를 교수나 민간 전문가도 맡을 수 있도록 개방해요. 이를 통해 대학 운영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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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변경 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변경 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나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행정본부장은 3급 또는 4급ㆍ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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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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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채용이나 임용 절차에서 일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직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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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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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0-27
- 공포2023-11-16
- 시행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