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3-12
- 시행
- 2024-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이 지역 혁신, 산학협력 등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별 특성화 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학사 및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담당관 및 행정실의 설치 상한을 폐지하고, 그 설치 범위를 국립대학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학과·학부 설치 원칙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이 지역 발전과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사 및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사 조직의 자율성 확대
기존의 학과나 학부 설치 원칙을 없애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학사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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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단과대학 등)
변경 전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대학 및 교육대학에 학교규칙 바에 따라 대학원, 그 밖에 필요한 학사조직(이하 “단과대학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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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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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대학이나 학교가 교육과 학생 지도 등을 위해 스스로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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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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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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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3-12
- 시행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