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1
- 공포
- 2021-02-26
- 시행
- 2021-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19호
개정이유 — 대학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일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대학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별표 1 및 별표 5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통합 승인(’20. 11월)에 따라 통합대학을 경상대학교로 하고, 경상대학교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함
- 나국립대학 간 통합에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설치범위 변경안 별표 6 및 별표 8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에 둘 수 있는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수를 변경함
- 다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학칙 등 적용문제 및 미졸업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신분 승계 조치사항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학교 명칭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 관련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 명칭 통합 및 변경
소관 부처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대학의 이름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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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6항
변경 전
경상대학교
변경 후
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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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경상대학교 학생은 경상국립대학교 소속으로 간주해요. 또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2027년 2월 28일까지(5년제 건축학과는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대학의 공무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소속으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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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법령이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기존의 상황이나 권리 관계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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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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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2
- 예고 종료2021-01-11
- 공포2021-02-26
- 시행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