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28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 보직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함에 따라 지급받는 교수보직경비의 범위를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으로 변경(안 제15조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대학 교원이 수행하는 보직의 범위를 넓혀서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직 경비 지급 범위 확대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맡는 보직 중 '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을 모두 포함하여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월정직책급 등)
변경 전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
변경 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을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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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월정직책급
교원이 학교 내에서 맡은 직책이나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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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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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9
- 예고 종료2020-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