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01호
개정이유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7.10.24.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제63조의9 신설, 2018.12.31. 시행)되어 공동캠퍼스 조성 운영 근거가 마련됨. 국립대학은 그 소재지를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립대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변경이 필요함 이에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 중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수도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1] 제1호 비고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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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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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