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90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인 처·실의 설치범위를 3~5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실의 설치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특수목적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도록 하고, 실습비를 국고에서 지급(동 규정 제16조 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학생의 경우 비행훈련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실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항공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처·실의 설치범위를 별표 6에서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9조 개정
- 나교육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총무과’를 ‘총무처’로 변경하고 처·실 등의 설치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과의 설치범위인 별표 10을 삭제안 제13조 개정
- 다전문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총무과’를 ‘총무처’로 변경하고 처·실 등의 설치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과의 설치범위인 별표 11을 삭제안 제14조 개정
- 라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학생의 비행훈련교육 실습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대학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특정 대학 학생들의 실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학 하부조직 설치 범위의 학칙 위임
소관 부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처·실 등의 설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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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변경 전
대학에 사무국·행정본부(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한다)와 별표 6의 범위에서 처 및 실을 두되, … (중략) …,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변경 후
대학에 사무국·행정본부(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실, 본부 및 단 등을 두되, … (중략) …, 처장 및 실장, 본부장 및 단장 등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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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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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교의 운영이나 학생의 지도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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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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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7
- 예고 종료2020-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