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2024-02-1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01호
개정이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신고·변경신고안 제11조의2∼제11조의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해 기존에 규정한 수입·반입 외에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의 허가·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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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뿐만 아니라 사육, 재배, 유통 등 관리 전반에 대한 허가와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범위 확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이나 반입뿐만 아니라,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때도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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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변경 전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에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허가 신청 시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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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야생동물 전시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 이전부터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최대 4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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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거나 생물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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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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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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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2024-02-1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