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2013-12-18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880호, 2013. 6. 12. 제정, 2013. 9.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종 생태계위해성심사,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생태계위해우려종 생태계위해성심사 업무이관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지정된 생태계위해성심사 전문기관을 국립생태원으로 변경안 제9조제3항 개정
- 나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10조제1항, 제3∼6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생태계위해우려종 생태계위해성심사 업무이관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지정된 생태계위해성심사 전문기관을 국립생태원으로 변경(안 제9조제3항 개정)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10조제1항, 제3∼6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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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8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2013-12-18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