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0
- 공포
- 2019-10-17
- 시행
- 2019-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04호
개정이유 —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및 허가·신고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유입주의 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8조의2 · 안 제8조의3
1) 위해성평가계획에 따른 ‘정기(매년) 위해성평가’와 유입주의 생물 최초 반입 시 실시하는 ‘수시위해성평가’의 기준(생태적 특성, 확산 양상 등)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2) 유입주의 생물 등의 위해성 평가 결과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반입 전 생태계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토록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 생물다양성법 제2조제제8호의 생태계교란생물 및 같은법 제2조제8의2호의 생태계위해우려생물
- 나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세부절차 규정안 제9조 개정
유입주의 생물 최초 수입·반입 신청 시 위해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신청인 제출서류 및 신청 접수후 처리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다생태계교랜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 해제 여부를 협의하여 지정 해제 결정 시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
- 라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허가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 규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 마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규정 학술연구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외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을 금지하는 바, 허가를 위한 서류로 학술연구 목적 및 사후회수 방안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11조의5 신설
- 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규정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를 지속하려는 경우 사육·재배 목적 및 연장사유 등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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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규제영향분석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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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1
- 예고 종료2019-07-10
- 공포2019-10-17
- 시행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