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7
- 공포
- 2023-11-15
- 시행
- 2023-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78호
개정이유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로 규정
- 나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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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로 규정
나.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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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4
- 예고 종료2023-10-27
- 공포2023-11-15
- 시행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