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미인증 제품의 판매·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징수 시기를 자동차제작자별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제작자의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인증 장치에 대한 조치명령 권한을 환경청으로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관련 행정 절차 개선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통지 시기를 '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에서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로 조정하고, 납부 기한을 '통지 후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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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3제2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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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3조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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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치명령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행정청이 해당 제품의 회수나 폐기 등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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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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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6
- 예고 종료2023-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