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6
- 공포
- 2024-03-05
- 시행
- 2024-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3-4호
개정이유 — 2020. 12. 15.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제17646호)에 따라 국가 全 영역에서의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및 관련 대응조치와 공공분야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가 부여된 바 있음. 이와 관련 2020. 12. 31. 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일부 결여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무체계(정보·보안 업무)에 맞춰,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2장 및 제3장 신설
- 나「국가정보원법」에 이미 부여된 국가 全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수행에 관하여 유념해야 할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 다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명시안 제3조의2
- 라사이버안보정보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등 세부사항 명시안 제5조 및 제6조
- 마국가정보원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활동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 이용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이 포함됨을 명시안 제7조의2
- 바각급기관 직원 대상 직무역량·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에 전문기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사사이버안보 관련 전략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학회·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무체계(정보·보안 업무)에 맞춰,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2장 및 제3장 신설)
나. 「국가정보원법」에 이미 부여된 국가 全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수행에 관하여 유념해야 할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다.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명시(안 제3조의2)
라. 사이버안보정보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등 세부사항 명시(안 제5조 및 제6조)
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활동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 이용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이 포함됨을 명시(안 제7조의2)
바. 각급기관 직원 대상 직무역량·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에 전문기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사. 사이버안보 관련 전략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학회·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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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7
- 예고 종료2023-12-06
- 공포2024-03-05
- 시행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