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11-0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94호
개정이유 — 복수의 주민대표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절차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그 절차를 마련
- 가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승인 절차안 제11조의6
기존 정비사업에서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승인 절차를 규정
- 나사업계획 승인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서식
현재 택지사업에서 운영 중인 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복합사업 승인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구분에 도심복합사업을 추가
- 다복합지구 지구지정 제안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2서식
복합지구 개요에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사업유형을 명시하도록 복합사업 유형란을 추가
- 라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3서식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시 검인 도입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서식에 지자체가 연번을 부여하는 난 추가
- 마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4서식
사업유형을 명시하도록 변경하고,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첨부서류에서 삭제
- 바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5서식
규칙 제11조의6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 사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6서식
영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자가 받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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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