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0-31 예고
- 입법예고
- 202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7호
개정이유 — 복수의 주민대표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절차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그 절차를 마련
- 가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승인 절차안 제11조의6
기존 정비사업에서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승인 절차를 규정
- 나사업계획 승인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서식
현재 택지사업에서 운영 중인 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복합사업 승인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구분에 도심복합사업을 추가
- 다복합지구 지구지정 제안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2서식
복합지구 개요에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사업유형을 명시하도록 복합사업 유형란을 추가
- 라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4서식
사업유형을 명시하도록 변경하고,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첨부서류에서 삭제
- 마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5서식
규칙 제11조의6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 바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6서식
영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자가 받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복수의 주민대표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절차 마련
복수의 주민대표회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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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6(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6(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5조의14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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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의6과 관련 서식(별지 제3호의5, 제3호의6)에 관한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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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정비사업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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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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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7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