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4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17호
개정이유 —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 가인구 10만미만 시ㆍ군ㆍ구 부단체장 직급 조정 등안 제71조, 부칙
1)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
2) 부단체장 직급기준 인구 범위를 실ㆍ국 설치 인구기준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등 외국인 수를 포함하여 기준을 통일함
- 나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별표 5, 부칙
1)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ㆍ도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ㆍ군ㆍ구는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함
2) 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로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변경된 지급범위 내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부칙에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현실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단체장 직급 조정 및 기준 통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인구 산정 시 외국인 등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변경 전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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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임명된 부단체장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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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시·군·구의 단체장을 보좌하며 해당 기관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 직책(예: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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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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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4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