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6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3호
- 가조례 제ㆍ개폐 청구인명부 작성 시 기재사항 개정제14조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나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제54조
1)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ㆍ7월에서 5월ㆍ6월로 변경
- 다결산 검사위원 수 확대 및 임기 규정제83조
1) 검사위원 수를 시ㆍ도는 5~10명에서 5~12명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는 3~5명에서 3~6명으로 증원
2)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은 1명 이하로 함
3)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함
- 라결산 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제84조제1항 및 제4항
1) 결산 검사 대상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2) 결산 검사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마일본식 표현 법령용어 정비별표 1, 2, 3
1) ‘사리채취단속’을 ‘자갈채취단속’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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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 제ㆍ개폐 청구인명부 작성 시 기재사항 개정(제14조)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제54조)
1)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ㆍ7월에서 5월ㆍ6월로 변경
다. 결산 검사위원 수 확대 및 임기 규정(제83조)
1) 검사위원 수를 시ㆍ도는 5~10명에서 5~12명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는 3~5명에서 3~6명으로 증원
2)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은 1명 이하로 함
3)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함
라. 결산 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제84조제1항 및 제4항)
1) 결산 검사 대상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2) 결산 검사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마. 일본식 표현 법령용어 정비(별표 1, 2, 3)
1) ‘사리채취단속’을 ‘자갈채취단속’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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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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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7
- 예고 종료2015-10-06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