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0호
개정이유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공보 관련 규정을 정비 하기 위함임
- 가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예산안·결산안이 임의적 의결사항임을 명확화안 제28조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수식 범위에 ‘예산안·결산안’이 포함되도록 문언 정비
- 나공보를 종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심의회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종이공보와 전자공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 범위 명확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예산안과 결산안이 임의적 의결사항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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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② 5.
변경 전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변경 후
그 밖에 예산안ㆍ결산안 등 지방의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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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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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적 의결사항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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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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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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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7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