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3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권한이양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이양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나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안 제34조 개정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 추천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함.
- 다단체위임사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명확화안 제44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
- 라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안 제71조 개정
인구 5만 미만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함.
- 마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정비안 제120조 및 제121조 개정
시·군·구 특례협의회의 구성·명칭,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절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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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이양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안 제34조 개정)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 추천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함.
다. 단체위임사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명확화(안 제44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
라.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안 제71조 개정)
인구 5만 미만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함.
마.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정비(안 제120조 및 제121조 개정)
시·군·구 특례협의회의 구성·명칭,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절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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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2-13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