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30
- 공포
- 2018-01-09
- 시행
- 2018-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98호
개정이유 —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방식을 개선하여 주민 접근성ㆍ편의성을 제고하고 직접 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의 전자적 방식 도입 등안 제13조, 제14조, 제27조의2
1) 현재 주민의 ‘직접 연서’ 방식으로 조례 제ㆍ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서명 등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조례 제ㆍ개폐 청구방식을 도입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조례 제ㆍ개폐 청구 또는 감사청구 관련 업무 처리시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제33조, 별표 5부터 별표 6까지
1)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의 통일적 적용 필요.
2) 원격지 출장 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미비점 보완.
- 다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제87의2, 제94조, 제110조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신분 유지가 부적절한 사유 발생시 면직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의 조례 및 감사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지방의원 여비 기준과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례 제·개폐 청구 시 전자적 방식 도입
기존의 직접 연서 방식 외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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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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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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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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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0
- 예고 종료2017-11-30
- 공포2018-01-09
- 시행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