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3
- 공포
- 2023-11-28
- 시행
- 2023-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셜제도공화국, 자메이카, 룩셈부르크대공국, 리투아니아공화국, 아르메니아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조지아, 시에라리온공화국 및 잠비아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고, 니우에와의 외교협력 강화를 위하여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니우에를 관할하도록 지정하며,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나우루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 및 라이베리아공화국을 관할하는 대사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9명, 9등급 2명, 8등급 6명, 5등급 또는 6등급 9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 및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및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8등급 3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정원 2명(8등급 2명)은 종전의 정원 2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9등급 2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8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및 주재관 정원 2명(5급 2명)을 각각 감축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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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1-13
- 공포2023-11-28
- 시행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