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1호
개정이유 —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구조ㆍ장치 변경’이라는 용어가 ‘튜닝’이라는 용어로 개정된 사항(법률 제12217호, 2014.1.7.)이 미반영 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9조 및 별표 2 개정
- 나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으로 규정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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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ㆍ장치 변경’이라는 용어가 ‘튜닝’이라는 용어로 개정된 사항(법률 제12217호, 2014.1.7.)이 미반영 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9조 및 별표 2 개정)
나.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으로 규정(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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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4-01-09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