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4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25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3.4.11.)하여 시행이 예정(’24.1.12.)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투자심사 실시 주체 및 심사 제외 대상 사업 등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규칙ㆍ매뉴얼로부터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통합하도록 법이 개정(’23.8.16.)되어 시행이 예정(’24.2.17.)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과 소속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실무위원회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대신하여 각각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5조, 제3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70조
1) 현행 규정은 제35조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제65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2) 개정된 법(’24.2.17. 시행 예정)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 나지방재정관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35조의3, 제66조의2
개정된 법(’24.2.17. 시행 예정)에 따라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 실무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장, 위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촉 사유 등 기존의 실무위원회와 동일하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사항을 규정함
- 다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투자심사 실시주체 규정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재정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기존의 시행령은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심사대상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심사 실시주체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 라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명시안 제41조의2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재정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재난예방사업,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민간투자사업, 소방장비 구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 마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 명시안 제41조의3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지방재정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사업,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사업,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1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3
- 예고 종료2023-12-14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