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54호
개정이유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 제39조가 개정(‘18.3.27)됨에 따라, 예산과정의 범위, 주민참여수단,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 가주민참여 범위를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명확화안 제46조제1항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집행·결산, 주요사업 평가·환류, 기타 조례로 정하는 전체 예산과정
- 나주민참여 경로의 확대 및 다양화안 제46조제2항
공청회·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외에 상시 제안·숙의, 주민참여예산기구 참여 추가
- 다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확대안 제46조제3항
주민의견수렴 검토결과를‘예산편성 시’반영하도록 하던 것을‘예산과정에’반영하도록 함
- 라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공개정보 규정안 제46조제4항
의견수렴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근거 마련 및 주민제안사업 반영결과, 검토결과, 회의록 등 관련 정보 공개
- 마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방향 및 기준 정립안 제46조제5항
평가는 자치단체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발전방안 제시, 정책자문, 우수사례 보급확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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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3
- 예고 종료2019-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